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3조(경비의 지급)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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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4장 보칙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