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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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