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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0802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의4제3항"으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4191호,2012.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금융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1. 금융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
제8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항의 신설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으로 한다.
⑤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내지 <241>생략
부칙 <제17822호,2002.12.30>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