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정산하여 돌려받은 자금(대통령령 제1551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현물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그 현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