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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68호,20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201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2004.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1999.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