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듣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4] 시행 2012.1.4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