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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59호,202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리령 제212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1조제9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6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조제4항제27호ㆍ제29호, 제9조제7항제7호,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표 1: 2026년 7월 1일
제2조(공정거래위원회 정원에 관한 특례)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2의2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특수거래감시팀, 건설하도급조사팀, 시장분석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및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전심사팀은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특수거래감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특수거래감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약관심사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건설하도급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건설하도급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조하도급조사과장이 분장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시장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산업경제분석과장이 분장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및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전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및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소비자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104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업집단정보분석팀은 2029년 3월 2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업집단관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6.6.30>
[시행일: 2026.10.1] 제2조
부칙 <제2070호,2025.12.30>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제3항, 제9조제6항제7호, 제17조제4항,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3호,2025.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6호,2025.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3호,2024.11.26>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호,2024.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0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6.30>
[시행일: 2026.10.1] 제2조
부칙 <제1924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5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0호,2023.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3.24>
부칙 <제1874호,2023.3.28>
이 규칙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3호,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8호,2022.9.29>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호,202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총리령 제856호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 및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각각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2의2의 행정주사 2명 및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1.26>
부칙 <제1769호,202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5호,202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3호,2021.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3.24>
제3조 삭제 <2026.6.30>
[시행일: 2026.10.1] 제3조
부칙 <제1681호,202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4호,202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호,2020.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6.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은 2027년 9월 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8.30, 2025.9.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이 분장한다.
[시행일: 2026.10.1] 제2조
부칙 <제1621호,2020.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호,2020.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2호,202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3호,201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3.24>
부칙 <제1498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7>
부칙 <제1466호,2018.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5.28>
부칙 <제1446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3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1.4>
부칙 <제1418호,201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호,201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호,20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9호,2016.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4호,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호,20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9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7호,2015.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