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카르텔조사국)
① 카르텔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8>
② 카르텔조사국에 제조카르텔조사과ㆍ입찰담합조사과ㆍ국제카르텔조사과ㆍ서비스카르텔조사과 및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3.9.17, 2021.5.28, 2023.3.28, 2026.3.24, 2026.6.30>
③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제조업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제조업 분야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3. 제조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4. 국 외의 부서에서 알게 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처리의 협의
5.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기법의 개발 등 조사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공공 및 민간 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운영
⑤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국제카르텔 사건처리와 관련된 국제협력
⑥ 서비스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 서비스업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3.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⑦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30>
1. 건설ㆍ에너지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건설ㆍ에너지 분야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3. 건설ㆍ에너지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시행 2026.9.30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