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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중점조사기획단)

① 중점조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점조사기획단장 밑에 중점조사1담당관ㆍ중점조사2담당관 및 중점조사3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각 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중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중점조사기획단장을 보좌한다.

④ 중점조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26.6.30]

시행 2026.9.30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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