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의2(경제분석국)
① 경제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2. 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3. 국내외 주요 산업ㆍ시장의 경제분석
4.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ㆍ개발 및 전파
[본조신설 2026.6.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