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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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지방공정거래사무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