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중점조사기획단)
① 조사관리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을 둔다.
② 중점조사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중점조사기획단장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중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④ 중점조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점조사기획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6.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