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6.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2026.6.30>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9.8, 2021.1.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