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심판관리관)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1.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 의사일정의 수립 및 회의록의 작성ㆍ유지
2.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리ㆍ의결의 보좌 및 의결서의 작성ㆍ통지
3. 과징금, 시정조치,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공적 집행수단의 관리
4. 이의신청 사건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5.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6. 그 밖에 위원회 심리ㆍ의결사항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제9조에서 이동 <2023.3.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