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조사관리관)
①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2026.6.30>
1.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대한 총괄 지휘ㆍ감독
2.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
3.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4.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록(전자적 증거를 포함한다)의 관리ㆍ감독
5. 위원회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ㆍ훈련
6.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7.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와 관련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총괄
[본조신설 2023.3.28][종전 제9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23.3.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