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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4.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제4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를 "검역본부"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⑤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4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5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1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2항제7호 중 "공익수의사제도"를 "공중방역수의사제도"로,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제11조제12항제11호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2항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538호,2006.8.29>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