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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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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복무기간 연장명령)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복무기간 연장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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