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명단통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 명단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 명단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