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무교육 소집)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공중방역수의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②직무교육의 소집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