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직무교육 교육과정 등)
①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가축방역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방역행정과정 : 가축방역정책, 가축방역 관계법령, 가축방역 관련 전문수의학 그 밖의 가축방역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
2. 임상실습과정 : 가축전염병의 예찰ㆍ예방 및 진료와 축산물 위생검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
③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교육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1. 가축방역행정과정 : 2주 이내
2. 임상실습과정 : 6주 이내.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임상실습과정은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직무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그 밖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