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수 등)
①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5>
②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5>
②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