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의료제품의 가치 평가 공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품목허가를 한 의료제품에 관한 평가결과의 공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달라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1.11.2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