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무상 제공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무상 제공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무상 제공 승인 신청서에 무상 제공 제품ㆍ대상ㆍ기간 및 물량 등을 기재한 무상 제공 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무상 제공 승인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무상 제공 승인서를 발급한다.
1. 무상 제공하려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이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물품에 해당할 것
2. 무상 제공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것
3. 무상 제공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지나치게 도모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6조제4항에서 "무상 제공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상 제공한 제품ㆍ대상ㆍ기간 및 물량
2. 무상 제공 종료 후 환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
시행 2021.11.2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