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안전사용 조치 등의 절차 및 방법
2.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시행 2021.11.2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