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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5>까지 생략
<28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28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18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111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3964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74호,2021.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