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산업통상부
7. 보건복지부
8. 국무조정실
9. 관세청
10. 조달청
11. 질병관리청
12.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