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32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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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제7장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