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