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9조(동시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목허가에 관한 심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1. 예비 위기대응 의약품과 예비 위기대응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구성된 경우
2. 예비 위기대응 의약품과 예비 위기대응 의약품의 적응증(適應症)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동시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행 2026.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