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지급신청서에 각 장학생에 대한 등록금내역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시행 2025.4.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지급신청서에 각 장학생에 대한 등록금내역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시행 2025.4.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