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조건이행의 유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자로서 근무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1984ㆍ2ㆍ28]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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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자로서 근무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1984ㆍ2ㆍ28]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