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장학생의 정원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은 제2조 각 호의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2021.1.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관할지역 안의 제2조 각 호의 공중보건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그 해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전문개정 1984ㆍ2ㆍ28][제목개정 2021.1.5]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