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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면허조건 이행기간)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허 조건의 이행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조건 이행기간을 2년으로 하고,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지역 근무기간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조건이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그 조건이행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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