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듣기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으로 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