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