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3조(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
①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장학생의 연간 1인당 지급금액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되, 등록금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장학생의 연간 1인당 지급금액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되, 등록금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