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1년 이내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기간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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