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9조(보고)
① 제6조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매월의 근무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8.7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