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면허증의 반납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②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한 면허증은 그 면허정지기간 동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개정 2005.11.1>
시행 2026.7.1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