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22.6.22][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22.6.22>]
시행 2026.7.1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