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듣기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7.1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