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2>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본조신설 2005.11.1]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