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3(위생사의 업무)듣기 법 제8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소독업무2. 보건관리업무[본조신설 2016.8.2]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