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본조신설 2004.1.29]
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본조신설 2004.1.29]
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