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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46호,202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764호,2021.12.10>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19.9.5>

이 규칙은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 등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42>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201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206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2009.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⑦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356호,200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04.7.29>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