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 규격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0, 2025.2.5>
[본조신설 2014.11.17]
시행 2025.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