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시행 2025.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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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시행 2025.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