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5.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5.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