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보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1.12.10, 2025.2.5>
1. 일반현황
2. 공중화장실등 시설 현황
3. 공중화장실등 운영관리 현황
시행 2025.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