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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23호,2023.7.11>

이 영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128호,2018.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39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8018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제2호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공중화장실등이나 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대통령령 제28018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2. 대통령령 제28018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제3호의2의 개정규정

3. 별표 제18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018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의2, 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중화장실등이나 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8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⑦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6715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재검토에 관한 특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 전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799호,201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3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별표 제1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⑦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7호 및 별표 제18호다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각각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⑥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796호,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속국도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고속국도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등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기 설치기준(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1>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2147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처음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공중화장실등에 대해서는 별표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471호,2009.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⑥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19727호,2006.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92호,2004.7.29>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